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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총재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정 총재는 종교 단체 교주로 교단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종교적 세뇌하고 범죄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에게는 징역 7년을, 다른 조력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총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정 총재는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