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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내란 직접 수사하는 중수청… ‘피의자 신상공개’ 권한 없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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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8.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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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법안 중 관련법 정비대상 빠져
경찰·공수청 권한속 제도 규정 필요
"새 수사체계 맞춰 법적 공백 막아야"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행 법 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2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별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 등 새 기관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61개 법률의 기관 명칭과 권한 등을 정비하는 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후속 법안에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정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했지만 신상공개법에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장이나 중수청 수사관을 신상공개 주체나 심의 절차와 관련해 명시한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검찰의 기존 수사 관련 권한을 새 기관에 이관하는 후속 정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상공개 제도는 그대로 남으면서 대규모 마약사건 등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돼도 이를 어떤 절차로 심의·결정할지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은 마약과 내란·외환 등 신상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마약범죄는 살인 등 일부 범죄에 적용되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요건과 별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중수청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면서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공개 결정 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만큼 새 수사·기소 체계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수사 단계에서 추가 제보 확보나 추가 범행 확인 등을 위해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절차상 불명확성이 제도 운용에 혼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공소청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분명 제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중수청이 직접 수사 기관인 만큼 문을 닫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수사·기소 체계에 맞춰 신상공개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외에 수사 과정에서도 분명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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