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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징계” 무색…경찰 징계 5년간 354건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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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8.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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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경 331명…취소·무효도 23명
"징계 실효성 높여야"
고개숙인 경찰<YONHAP NO-471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맨 오른쪽부터)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
경찰 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의 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징계가 뒤집히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331명이었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청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3명, 2022년 59명, 2023년 48명이었다. 이후 2024년 76명, 2025년 75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결정된 경찰관도 23명에 이른다.

감경과 취소·무효를 합치면 5년간 총 354건의 경찰 징계가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경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8명, 2022년 63명, 2023년 55명, 2024년 79명, 2025년 79명이었다.

소청심사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뒤집힌 사례도 28명에 이른다.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경찰이 패소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 취소 이후 다시 징계를 받은 인원은 2021년 4명, 2022년 11명, 2023년 5명, 2024년 6명, 2025년 2명이었다.

이에 경찰의 징계가 실제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엄정 징계를 강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정성과 일관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웅 의원은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의 기강 해이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라며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부터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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