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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후 공백 막는다…검·경 ‘사전협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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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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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과 통보 전 사전 협의
합수본 대안으로 공소청 '전담 부서'
檢 공소유지 위해 재판에 경찰·특사경 출석
대검찰청(박성일 기자)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수사준칙을 마련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우려되는 검·경 간 '사건 핑퐁'과 부실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결과를 넘기기 전 검·경이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중대 사건에서는 합동수사단과 공소청 전담검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실무 정착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사경이 소속된 기관의 의견도 수렴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 방향을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검사와 경찰의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에 맞췄다.

◇검·경 '사전 협의'로 보완수사요구 핑퐁 최소화
수사준칙 개정안에서의 핵심은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강화다. 앞서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내세워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다.

이에 검사는 공소청 전환 후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와 경찰, 중수청 간 반복적인 보완수사요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검사는 협의 요청을 받은 뒤 7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넘겼지만 검사가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른바 '사건 핑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할 때 함께 보내는 '종합수사 결과보고'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뿐 아니라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과 결과, 기존 수사 결과가 변경됐다면 그 취지와 이유까지 담도록 했다.

보완수사 이행 기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해당 경찰관에게 고지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합수본 대안으로 공소청 '전담부서'…공소유지에 경찰 출석도
중대 사건에 대한 검·경 공동 대응 근거도 마련했다.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단과 증거 수집이나 법률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사와 공소유지의 단절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경 협력이 의무화된다. 일반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전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 선거사건에 대해서만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한 제도를 일반 형사사건까지 확대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 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경우 검사도 신속하게 회신해야 한다. 반대로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관의 법정 출석(공판 재정)을 요청하면 경찰이 이에 협력하도록 했다.

법무부 수사준칙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및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AI로 생성한 이미지·출처 법무부
◇금융·증권 등 '중요사건' 범위 확대…피해자 권리 강화
검·경이 협력해야 할 '중요사건'의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검사의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도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해당 범죄에서는 송치 전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수사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불송치결정서에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동학대나 스토킹 사건에서 임시·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사가 경찰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수사기관장은 1개월 이내 직무배제 처리 결과와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의 직무범죄를 발견해 통보한 경우에도 해당 수사기관은 3개월 이내 조사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특사경 '지도·조언' 구체화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도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 체제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별도의 특사경 협력규정을 마련해 검사의 지도·조언 절차를 구체화하고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검사와 특사경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되도록 했다.

공소청이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적 지도·조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사경도 검사의 공소유지에 협력하기 위해 공판기일에 재정하는 등 특사경 제도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수사준칙 개정안' 내용은 특사경에게도 적용되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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