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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갑질 감수성’ 3년째 하락…폭언·모욕 문제의식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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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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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심부름·모욕성 업무 지시 인식 3년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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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폭언과 모욕은 물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직장인들의 문제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를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직장갑질 감수성'은 3년 연속 하락했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100점 만점에 63.5점으로 집계됐다. 2023년 72.5점에서 2024년 67.8점, 지난해 64.7점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법률과 직장문화 등 30개 문항으로 나눠 직장인들이 얼마나 문제라고 인식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다.

올해 조사에서 감수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폭언으로 73.5점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이 72.7점, 모욕 72.4점, 근로계약 70.4점, 업무 외 지시 70.1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권고사직은 47.4점으로 가장 낮았다. 퇴사직원 책임은 48.7점, 출퇴근 53.4점, 직장문화 53.5점, 육아직원 편의 56.3점으로 나타났다. 권고사직과 퇴사직원 책임 관련 문항은 4년 연속 전체 문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23년과 비교해 가장 점수가 급락한 문항은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도 부탁할 수 있다'는 업무 외 지시 문항으로 14.3점 하락했다. '상사가 화가 났다면 심한 언사(욕설)를 할 수 있다'는 폭언 문항은 14.2점, '다소 모욕적인 업무 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모욕 문항도 12.2점 하락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갑질을 갑질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흔들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법 위반이 더욱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설계됐는데, 법 시행 7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갑질감수성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에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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