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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갈등이 사법부 개편으로…與, ‘대법원장 권한 축소’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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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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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 집중에 사법행정 개편론 재부상
법조계 일각서는 "사법부 독립 우려" 목소리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는 여당 법사위원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논의로 번지고 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 수위가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조직·인사부터 예산 편성 등 법원의 사법행정 전반을 관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당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포함된 사법행정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계기로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면서 법원행정처 폐지론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적인 행사를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사법행정 역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포함된 별도 기구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2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제청에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전 조율을 해왔을 뿐 조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장을 존중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한 나라의 사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비난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법원행정처 폐지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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