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변질·오배송·복약지도 대책 미비
약사회, 민관협의체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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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약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약배송이 허용되는데, 이를 향후 전체 이용자로 넓힐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약배송 확대 요구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비대면진료 이후 약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때문이다. 진료와 처방은 휴대전화로 마칠 수 있지만, 환자는 처방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직접 찾아야 한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문을 연 약국과 의약품 보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진료보다 약 수령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진료 이용자 206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는 여러 약국을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다. 하지만 약배송이 일반화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조제된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보관 온도와 품질 유지, 환자 본인 확인, 복약지도 등이 함께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약품 변질, 가족이나 제삼자의 대리 수령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약국과 플랫폼, 배송업체 중 누가 부담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약사가 환자에게 복용 방법과 부작용, 주의사항을 어떻게 전달할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복약지도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배송 안전성 검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탈모약·다이어트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문제,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 및 오배송 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려는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에 대한약사회는 결코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