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삼성 DX 노조, 강남서 대규모 ‘뒷북’ 집회…성과급 요구에 ‘쟁의행위’ 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1010007186

글자크기

닫기

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08. 21. 17: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DX 부문 임직원 중심 동행노조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 약 3000여명 모여
"실적 악화 책임 경영진이 져야" 요구
DS와 성과 재배분 필요 주장
삼성전자 DX노조, DS부문과 보상격차 해소 요구 ...<YONHAP NO-3995>
<YONHAP PH 21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 인근에서 삼성전자 DX 부문 동행노조 조합원들이 'DS부문과 보상격차 해소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이 원가 부담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DX 부문 임직원들로 구성된 동행노동조합이 성과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회사의 실적과 대규모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보상 요구가 적절한지를 두고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조는 DX 실적 악화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노조가 구체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다수 직원이 참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만큼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이날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체결된 삼성전자 임금교섭 합의안 가운데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협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는 주최측 추산 약 3500여명이 모여 DX부문과 DS 내 일부 사업부가 성과 배분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됐다며 전사 차원의 공통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동행노조는 과거 DX부문이 창출한 이익이 반도체 사업 투자와 삼성전자 전체의 성장을 뒷받침한 만큼 이를 보상체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5년간 DX부문이 누적 221조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같은 기간 DS부문에는 422조원의 시설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DX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노조는 1000주가 확정적인 지급 요구액이라기보다 과거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교섭의 출발점이며 회사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X부문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규모 보상 요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스마트폰과 TV·가전 등 주요 사업이 글로벌 경쟁 심화와 관세·물류비 부담에 더해 메모리 등 부품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원가 절감과 인력 효율화 등 비상경영에 나선 상황이다.

노조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단순히 실적이 악화된 사업부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노조는 DX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 부담에서 비롯됐으며, 부품 조달과 가격 정책·공급망 관리 등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의 책임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과거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을 당시 DX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전사 실적을 방어하고 DS 투자를 지속했던 만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현재에도 동일한 '원삼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과보상 요구와 별개로 이날 집단행동의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동행노조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조합원 결집을 넘어 기존 노사 합의의 무효와 성과보상 체계 변경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관련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집회 과정에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연차 사용이나 집회 참여를 조직적으로 지시·독려했고 이로 인해 실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 단순 집회를 넘어 쟁의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다만 동행노조 측은 직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연차 등을 사용해 집회에 참석한 만큼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주주운동본부 또한 동행노조와 함께 목소리를 내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특별경영성과급 협약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공동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노조 역시 회사가 DX 구성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인 단체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성과보상을 둘러싼 삼성전자 내부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지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