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창호 인권위원장 “형사사법체계 개편, 수사기관 변화 상응한 통제·구제 장치 마련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3010004577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13. 14: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창호 인권위원장 성명, 중수청 출범 앞두고 인권보호 공백 지적
"피해자 권리구제·피의자 방어권 위한 대체 통제체계 필요"
clip2026081314000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3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사후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권한 변화에 상응하는 통제·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성명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기존 수사에 대한 점검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미흡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든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가 집계한 지난해 관련 진정의 주요 유형에는 폭행과 과도한 장구 사용을 비롯해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 책무도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장애인과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시간·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 등에 따른 권리 침해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도 이번 개편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주체와 범위가 크게 바뀐 뒤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 업무 과중,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권한 조정만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이 사건 관계인에게 돌아가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도 기관별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신할 통제·권리구제 체계를 후속 입법 과정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할 제도적·조직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