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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찰 출신 비위 따로 안 세는 경찰…‘봐주기’ 확인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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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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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착수·징계 요구·불문 비율 따로 집계 안 해
감찰 경력 이유로 사건 넘기는 기준 없어
경찰, 청문부서장 연고지 배제 확대 검토
돋보기 아래의 사건 서류
본 이미지는 AI 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본 이미지는 AI 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경찰관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 부서 출신 간부들이 부하 직원 갑질로 신고됐지만 처리 결과는 '불문'부터 '직권경고'까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반 직원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됐는지 비교할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감찰 근무 경력을 이유로 사건을 다른 부서에 넘기는 기준도 없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감찰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간부가 갑질 가해자로 신고돼 처리된 사건은 3건이다. 세 사건 모두 신고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지만 감찰 착수 여부와 처리 결과는 각각 달랐다.

2025년 A총경은 큰 소리로 업무를 질책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당사자 간 화해와 신고 취하를 이유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고 불문 종결했다. 2024년 B총경은 갑질로 직원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신고로 감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 직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불문 종결됐다. 2023년 당시 C경정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언행으로 신고됐다. 이후 신고가 취하됐지만 지휘·관리 책임을 이유로 직권경고를 받았다.

경찰은 감찰 출신 간부와 일반 직원의 감찰 착수·징계 요구·불문 비율·처리 기간 등을 구분한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찰 근무 경력이 있는 간부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가 일반 경찰관의 유사 사건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조차 사후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감찰 출신 간부는 과거 동료에게 조사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관할에 따라 조사 부서를 정하며 감찰 경력을 이유로 다른 팀이나 상급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기준은 두지 않고 있다. 대신 경찰감찰규칙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으로 담당자를 배제하거나 교체한다.

같은 기간 제척·기피는 13건, 회피는 9건, 다른 팀이나 상급기관으로 사건을 넘긴 재배당은 12건이었다. 감찰 출신 간부 사건만의 수치는 아니다. 재배당은 평소 통계가 없어 의원실 요청에 따라 공문 등을 확인해 수기로 취합했다. 경찰은 인적 유착을 줄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청문부서장의 연고지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감·경정급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료의식으로 판단이 관대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내부 감찰의 객관성을 외부에서도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으로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신고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 요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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