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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하영 증조부, 과거 부동산 부정 매매로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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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8.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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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고(故) 안상호가 과거 부정매매로 피소됐다는 기사 내용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캡쳐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고(故)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가 과거 부동산 관련 소송에 피소된 사실을 담은 1923년 당시 신문 기사도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1923년 12월 28일 동아일보에는 '소유이전말소로 안상호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이천리에 거주하던 박승학은 당시 서울 종로 삼정목에 살던 안상호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토지매매증명말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파주군 천현면 래문리에 있던 시가 약 1200원 상당의 토지였다. 박승학 측은 해당 토지가 원래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소장에서 제기된 박승학 측의 주장을 전하면서, 안상호가 박승학이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어머니를 위협해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만든 뒤 파주군청에서 관련 증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박승학이 해당 증명을 말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 역시 '安商浩氏(안상호씨)의 被訴(피소)'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소장의 내용을 '부정매매'라고 소개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박승학은 안상호를 상대로 토지매매증명말소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토지는 시가 약 1200원 상당으로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박승학 측은 안상호가 원고의 어머니를 협박해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처리하고 소유권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서 안상호 측이 해당 사건을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공판에서 양측의 변론이 이뤄지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판은 같은 달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정은이 2007년 학술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에 게재한 '최초의 근대 개업의 안상호 생애와 활동' 자료에서도 동아일보를 인용, 안상호가 1923년 12월 토지 문제로 소송을 당한 사실을 소개됐다.

안상호는 최근 하영이 자신의 집안을 언급한 뒤 일제강점기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기록 등이 알려지면서 친일 행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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