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반론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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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시에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명백한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건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부처 간 엇박자와 충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것은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것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3건이다.
주요 안건에는 산모의 중증장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