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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떠안는 경찰…하급심 판례 100만건으로 두 AI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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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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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일선 수사관 법리 검토 부담
경감 판례 데이터 통합 대신 검색·답변 기능 연결 방식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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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급심 판례 약 100만건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탑재하고 기존 수사지원AI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짧아진 보완수사 기한에 맞춰 일선 수사관의 판례 검색과 법리 검토,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와 미래치안정책국에 '경찰 수사지원AI'와 '치안현장 AI 어시스턴트'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 대행은 "수사지원AI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치안현장 AI 어시스턴트와도 연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치안현장 AI 어시스턴트는 하급심 판례·형사법 자료·업무 매뉴얼을 토대로 현장 경찰관에게 상황별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건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유사 판례와 관련 법령을 분석해 수사 방향과 법리 검토를 돕는다.

수사지원AI에는 대법원 판례와 법령, 내부 매뉴얼 등이 주로 탑재돼 있지만 사실관계와 구체적 판단이 담긴 1·2심 판례는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민간 리걸테크 업체의 하급심 판례를 구매하거나 임차해 약 100만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발에 착수해 내년 현장 도입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별도 시스템에서만 하급심 판례를 검색하면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수사지원AI에서도 해당 판례와 답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토는 경찰 내부 개혁 태스크포스의 공식 과제와 별개로 유 대행이 일선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두 사업의 연결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지원AI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진술조서·수사보고서 요약, 사건 쟁점 정리, 법령·판례 검색,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전국에 도입됐으며 2027년까지 고도화한다.

이번 검토의 배경에는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연장하더라도 최대 2개월을 넘길 수 없다.

유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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