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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5일까지 14일간 열린 제32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적기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 심사 결과 2026년 본예산 대비 686억원이 증액된 총 948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모두 9건으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산면 사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의결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24일부터 30일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성만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시름하는 농가를 위로하며, 저수율 저하와 농작물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관정 점검과 농업용수 확보 등 조속한 한해 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선제적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