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원 이래 최초
감사원 '독립성' 논란 계속
7인 체제 '감사위원회의' 결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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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상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핵심 축인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되면서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주체라는 점에서 구속 자체만으로 감사원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받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과 권력 밀착과 연관된 의혹으로 사법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핵심 가치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 결과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불신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피감기관들이 "감사원이 또 정치적·편향적 감사를 한다"며 불복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명분을 제공하게 됐다는 의미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래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감사위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핵심인 만큼 임기와 권한은 엄격히 보장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이들의 직무를 박탈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법에 따라 기소된 감사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구속 결정에 따라 유 위원에 대한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경우 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8년 2월까지 감사위원회의는 6인 체제로 운영된다. 공석 발생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감사원은 유 위원의 구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