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자동차 수입 22%·주류 81% 감소 근거…에너지·핵심광물 제외
10% 글로벌 관세 24일 종료…한국 강제노동 301조,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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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 포고문에서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 차별적 관세와 관세율 할당제(TRQ)를 적용해 미국 통상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이를 50%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했다.
관세는 8월 19일부터 발효되며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8조가 실제 관세 부과에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 트럼프, 338조 첫 발동·포고문 3개 서명…캐나다 일부 제품에 5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낙농품을 차별했다며 50% 종가 관세(ad valorem duty)를 부과하도록 했다. 관세는 8월 1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와인·하키스틱·시멘트·유제품·수영장·가구·낚싯대·종자·의류·가발 등이다.
에너지와 칼륨비료 원료인 포타시(potash), 일부 어류, 핵심광물은 제외된다.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철강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50% 관세 대상 품목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50% 관세는 원칙적으로 기존 관세·세금·수수료에 추가 부과되는 구조다. 제338조는 미국 통상에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불평등한 부담을 주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또한 제338조는 포고문 발표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관세를 발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7월 20일 서명에서 8월 19일 발효까지의 기간은 이 법정 유예 기간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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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03억 달러(30조원)로 전년 동기 259억 달러(38조3000억원)보다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州) 정부는 미국의 기존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했다. 백악관은 미국산 주류 수입이 지난 1년간 81%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캐나다의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했으며, 일본·한국·독일산 수입도 같은 기간 약 10.1~1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나다의 미국 외 국가산 자동차 수입은 약 28억5000만 달러(4조2137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멕시코산이 약 20억 달러(2조957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캐나다가 자동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세 쿼터(TRQ) 물량을 축소했다고 명시했으며 캐나다가 업체별 무관세 물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차별의 근거로 들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캐나다는 다른 파트너·동맹국들과 달리, 미국이 무역을 재균형하고 국가안보에 민감한 분야의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생산자의 내수시장 경쟁 기회를 넓히고, 캐나다의 차별 조치 철회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재무부·상무부·USTR과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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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와의 통상 충돌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미국 관리들이 멕시코를 방문해 별도 협상을 벌이지만,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주요 도시를 덮친 캐나다 산불 연기와 관련해 추가 관세를 위협하기도 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번 조치가 산불 연기 위협과는 별개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 한국, 강제노동 301조 12.5% 예고…15% 관세 합의 유지 시험대
미국이 제338조를 새 관세 수단으로 처음 동원한 가운데 오는 24일 무역법 122조 기반의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둔 한국에는 무역법 301조 관세가 다음 변수로 남아 있다. USTR은 지난달 초 강제노동 항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금주 중 확정 발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과잉생산 항목의 관세는 아직 부과 계획 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24일 이전 확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517조4750억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미국과 체결했다. 이 중 1500억달러(221조7750억원)는 조선 협력에 배정됐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초 합의상의 15%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될 경우 15% 상한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