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종 격차 30원…사용자위원안 15표로 의결
|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오른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 경영계는 동결안인 1만320원을 제시했다. 당시 1680원이었던 격차는 열두 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130원까지 줄었다. 1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770원, 경영계는 1만640원을 각각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오른 시급 1만720원을 권고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노동계가 1만730원, 경영계가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면서 격차는 30원까지 좁혀졌고, 두 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안은 11표, 사용자위원안은 15표를 얻었다. 1표는 무효 처리돼 사용자위원안인 1만700원이 최종 의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종 제시안의 차이가 3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고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30원 차이를 두고 이뤄진 표결은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면 3.7% 인상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결정 수치와 현장의 상황 사이의 괴리가 크다"며 "3.7%도 높은 수준이지만 노사 간 합의 과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와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합의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며 "공익위원들이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