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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반복범죄 저지른 중1도 처벌…촉법소년 기준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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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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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시민참여단 46.7% "강력·중대·반복범죄만 하향"
정부, 추가 의견 수렴 거쳐 적용 범위·하향 폭 결정
원민경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월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수도권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참석해 시민참여단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준이 조정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반복성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이번 공론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공개포럼 등을 진행했다.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의 숙의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0%였다.

숙의 전후 의견 변화도 나타났다. 현행 유지 의견은 5.7%에서 17.0%로 11.3%포인트 늘었고, 일괄 하향 의견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줄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낮추자는 의견은 45.8%에서 46.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에서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보호,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연령 조정의 주요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숙의를 거치며 처벌 강화 일변도의 인식은 다소 완화됐다. '촉법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은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다. 반면 '과거보다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촉법소년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2배 늘었다.

다만 사건 증가를 곧바로 범죄의 흉포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판단이다.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가운데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비율은 48.8%로 보호처분 비율 47.4%보다 높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범죄는 절도 34.6%,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순이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통계 집계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 촉법소년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경찰 단계에서 법원 소년부로 모두 송치되는 반면,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훈방 또는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다. 기관별 통계 작성 기준도 달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통합 통계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13세가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4∼18세 범죄소년 가운데 기소된 비율은 7.2%였고, 42.7%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불기소는 26.6%였다. 최근 5년간 형사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14세도 연평균 10명 수준이었다.

공론화 권고안에는 연령 조정과 함께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미한 사건까지 모두 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전건송치제도를 개선하고, 경찰 단계의 촉법소년 조사 가이드라인과 조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치료받는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입원 치료만 가능한 의료보호처분을 통원 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년원 송치 기간을 다양화하고 보호처분 종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호처분 시설과 전문인력 확충도 과제로 꼽혔다. 전국 소년원 10곳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144%에 달한다.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에 약 30명뿐이며,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도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약 32명보다 많다.

피해자 보호 방안도 강화하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심리 개시 여부와 재판 일시·장소, 보호처분 결과 등을 통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과 전담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범정부 차원의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권고안은 위원회를 통해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보호처분·교정·피해자 지원 등 부처별 정책을 조정·점검하도록 제안했다. 경찰·검찰·법원 등에 흩어진 관련 통계를 통합하고, 보호처분 이후 상담·치료·복지·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한 살 낮출 것인지 두 살 낮출 것인지 추가 토론을 해보고 국민 의견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추가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연령 하향 범위와 소년사법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도 검토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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