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절차 거쳐 12월17일 합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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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항공사업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이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간 통합인 만큼 국토부는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항공산업과 소비자, 고용,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 자문단과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했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합병은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대한항공도 대한민국 대표 국적항공사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