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h 초과 리튬배터리·PM 탑승 제한
합정역 연기 사고 등 올해만 4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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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금지품)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탑승 제한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기반 제품 사용이 늘면서 지하철 내 발화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가져온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가 4건 연달아 발생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 탓에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아 일반 화재보다 위험성이 크다.
반입 금지 대상은 두 가지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모든 탈 것과, 160Wh를 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은 국제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 기준을 준용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용 이동 수단은 예외로 반입이 허용된다.
160Wh는 약 4만3000mAh에 해당한다. 시중에서 흔히 쓰는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나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는 기준 이하여서 지금처럼 가지고 탈 수 있다. 다만 제품마다 배터리 용량이 다른 만큼, 이용객은 제품 표면에 표시된 용량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사는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행선안내게시기·누리집·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현장 계도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태균 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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