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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옵티칼 압수수색…교섭 거부·해고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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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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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단체교섭 거부·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
2022년 구미공장 화재 뒤 법인 청산·고용승계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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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2025년 8월 29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과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당국의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 뒤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장기 갈등이 이어진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이 투입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가 한국에 설립한 사업장이다.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를 밟았고, 이후 생산 물량이 관계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법인 청산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뤄졌다. 노동부는 단체교섭 거부와 불이익취급 혐의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손해배상 소송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노사 갈등이 장기화했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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