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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추진…청년 창업자 전방위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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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06.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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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액감면 최대 100%…폐업 청년 재기 돕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설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디지털 역량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 창업자들이 내수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세청이 청년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세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전방위 세정 지원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세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가칭)’정책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찾아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전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활발한 업종 중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중 음식업과 미용업이 93%를 차지하는  등 청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우대 혜택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청년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정기조사 제외·유예 대상 기준도 창업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세제 혜택도 유지·강화된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감하게 감면해 준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및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5년간 세금을 100%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지방 창업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창업의 '시작' 뿐만 아니라 '실패와 재기'까지 책임지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청년들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 및 소멸제도'를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려는 영세 소상공인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운영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과거의 빚에 저당 잡히지 않고 경제활동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음식업은 이제 단순한 외식을 넘어 IT, AI, 로봇, 바이오 등이 접목된 '푸드테크' 산업으로 진화해 K-푸드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창업은 더 이상 개인의 외로운 노력이 아닌 만큼 청년들이 혁신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정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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