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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에서 ‘누구까지’로…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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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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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3차 전원회의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첫 공식 심의
노동계 “특고·플랫폼도 보호해야”…경영계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
노사 최초요구안 이달 중순 전망…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도 예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요구하는 양경수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인상률을 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최임위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올해 최임위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900만명에 육박하는 도급노동자에 대해 모든 언론이 오늘 최저임금 확대 심의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처럼 주목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변하고 형태가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의 최저임금 적용 보장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오전 11시 노동부 앞에서 24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며 "매년 반복된 희망고문을 올해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각오로 농성장에서 최임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통제 아래 일한다는 자료를 증명하며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해왔다"며 "법원에서 어렵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아도 도급 기준 계산 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 대가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쟁점은 도급제 노동자를 최저임금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다. 도급제 노동자는 시간급이 아니라 배달 건수, 운송 실적, 업무 성과 등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노동계는 플랫폼에 기록된 노동시간과 대기시간, 업무준비 시간 등을 반영해 최저보수 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 판단부터 최임위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지만 이는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급제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조건, 일하는 방식, 근로시간, 업무강도 등이 개별 근로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최임위가 이를 일일이 검토해 시급이 아닌 업무량, 이동거리, 소요시간을 반영한 별도 단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영계는 도급제 적용 확대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영업이익이 200만원이 안 돼 최저임금 환산액 2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취약한 지불 여건과 경영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최저임금위가 임의로 도급제 종사자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고 해도 도급제 유형별 결정 단위, 노동시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적용은 도급제 고유의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공익위원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했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도급제 최저임금 문제는 현장의 다양한 보수 산정 방식, 근로 실태, 제도 작동의 구체적 맥락까지 함께 살피는 사안"이라며 "섣부른 결론보다 사실 기반 자료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 이후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이달 중순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 올랐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노사 간 쟁점이 겹치면서 올해도 심의가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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