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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3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검토 등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안은 앞서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례회의에 상정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재안 내용을 보완해 제출하는 대로 이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 수위 확정은 금감원의 보완 작업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제재안의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은행·증권사들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보완 작업을 거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