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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만은 막아야” 중재에도… 노조 “추가협상 없다”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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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 수원 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05. 13. 17:58

[삼성전자 파업 위기 확산]
노조 "사후조정 결렬, 긴급조정 없다"
반도체 투자·고용 위축 우려 커져
청와대·정부 "파업 저지 지원 총력"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여부 주목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 속 2박3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가 먼저 결렬을 선언하면서 총파업 우려에 대한 후폭풍이 대한민국 각계를 덮쳤다. 즉각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임직원, 주주, 국민들에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까지 나서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국가경제 위기를 언급했고 삼성전자 주주들은 집회를 열어 노조의 요구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 수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와일드카드인 '긴급 조정권'을 꺼낼지도 관심사다. 발동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재절차가 진행되지만 '대화가 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계에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기업 한 곳에 국한된 리스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전략자산이 된 반도체 산업, 나아가 상승세에 있는 수출과 증시 전반에 찬물을 뿌릴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글로벌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식이다. 아울러 일정 비율의 성과급 지급을 명시화할 시 인프라와 연구개발(R&D) 투자, 나아가 고용도 위축되는 구조가 된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이는 반도체사업부에 뿌려지는 천문학적 성과급에 따른 경제 낙수 기대효과보다 2000개에 가까운 삼성전자 협력사를 고사시키는 부정적 효과만 부각될 거란 계산이 나온다.

13일 오전 노조의 사후 조정 결렬 통보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격노했다. 결렬 소식 이후 삼성전자 소액주주연대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는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과 코스피 시가총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면서 노조가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주주들은 경영진이 원칙을 지켜 노조 요구를 전부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이 비율을 사후 조정을 통해 13%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비율을 13~15%의 비율 설정과 이를 제도화할 시 업황 변동에 따라 경영 부담이 심화하기 때문에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매해 수십조원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황에도 오히려 비용을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반도체 호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올해는 시설 투자까지 합해 1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비용 외에도 삼성전자는 반도체에만 쓰는 게 아니라 첨단로봇이나 메디테크, 전장 등 삼성전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부문에 쓸 돈이 많다. 그나마 반도체 호황 덕에 넉넉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나, 반도체는 반드시 하향 국면을 다시 맞게 되는 산업이어서 마음 놓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주환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정규 배당 이후에도 잔여 재원 발생 시 추가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추가 대화 여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마지막까지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사후조정은 이미 결렬됐고, 긴급조정도 다시 할 생각이 없다"면서 "쟁의까지 앞으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5개월간의 교섭에서 회사안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변수는 정부의 추가 중재로 다시 노사가 테이블에 앉을지, 또 불법 쟁의행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다. 정부가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으나 긴급조정권도 활용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안소연 기자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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