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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전역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7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노원구(65건)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53건), 송파구(52건), 동작구(4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5194건(2월), 8673건(3월), 1만208건(4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다 이날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시장에선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급매 거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더 들여가며 매매할 이유가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증여 등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며 당분간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입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반면, 외곽 지역은 매수 심리 위축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