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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MBK 계약 문서 제출 필요성 인정…KZ정밀 “주주가치 훼손 규명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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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5. 05. 17:55

서울고법, 문서제출명령 항고 기각
"공시만으로 콜옵션 조건 파악 한계"
KZ정밀 "주주대표소송 통해 손해 여부 철저히 규명"
영풍사옥
영풍 사옥./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을 둘러싸고 법원이 계약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했다.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증거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관련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1심의 제출 명령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경영협력계약 및 후속 계약서 일체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 공시 자료는 계약 주요 내용을 요약한 수준에 그친다"며 "콜옵션의 구체적 행사 조건과 방식 등 핵심 사항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 제출 거부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KZ정밀이 제기한 약 9300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근거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소송은 영풍 경영진이 MBK 측과 체결한 계약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다.

특히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행사 방식과 함께 MBK 측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이 저가에 이전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다만 별도로 진행된 문서제출명령 신청 사건에서는 KZ정밀 측 요구가 기각된 바 있어 양측 간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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