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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檢,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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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4. 21. 16:06

송민호 "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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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연합뉴스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 이씨와 공모해 출근일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송씨는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함께 기소된 이씨의 속행 공판을 개최한 뒤 선고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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