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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 자금 대출로 주택 취득 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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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03. 26. 15:00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 불응 시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 등 주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편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수정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90%, 1년 초과 2년 이내일 경우 1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고소득 전문직과 사업자들이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자금을 유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허위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이중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전문직 사업자 A씨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면서 사업자 대출금과 신고 누락한 수입 금액을 자금원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수년간 발생한 대출 이자 수억 원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금조달계획서와 대출 자료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원이다.
 
검증 과정에서 △대출금의 종류와 사용처 △사업체 신고 내용 △자금 흐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주택 취득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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