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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부터 탄핵소추, 파면, 선고까지… ‘혼돈의 4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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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2. 19. 18:18

45년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 혼란
국회 결의로 3시간 만에 계엄 해제
헌재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
검·경·공수처 동시다발 수사 착수
특검은 6개월 수사 끝 '사형' 구형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10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2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 직후 여야 정치권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했다.

12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튿날 출국금지도 내려졌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의 중복수사로 난맥상이 이어지자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12월 18일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영장이 발부됐다. 2025년 1월 3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며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동조사본부(공조본)는 1차(관저 정문) 2차(군 부대)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바로 앞 경호부대와 대치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협조 요청에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서울청 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27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지지자들과의 충돌에 대비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해 1월 7일 재발부됐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불발 후 1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8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시 함께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1월25일이던 구속 기한이 지난 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판례에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3월 7일 재판부는 구속기한이 지난 뒤 기소됐단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진행됐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8명은 4월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파면이었다.

검찰의 내란 수사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새롭게 출범하며 2막을 알렸다. 조 특검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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