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및 9.19 복원으로 재발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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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며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것은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평양, 원산, 남포, 개성 등에 날려 보냈음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게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 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 간 인위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뤄간다는 차원에서 책임있게 다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대북 유감 표명은 지난 10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아울러 정 장관은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의 재발방지 조치로 항공안전법상 처벌규정 강화 및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 회의를 설치해 접경지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