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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앙위서 ‘1인 1표제’ 부결…재적 과반 동의 못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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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05. 15:30

"중앙위원들 선택에 존중…당원주권 강화는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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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맨 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로 부의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 70% 넘는 찬성률에도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한 탓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위는 '1인 1표제' 안건(제2호)에 대한 투표 결과로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다.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며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 그러나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의 경선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제1호 안건 역시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는 각각 297명(79.62%), 76명(20.38%)으로 나타났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안까지 제안했음에도 부결된 점은 안타깝다.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있는지 잘 살펴서 꿋꿋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후속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 필요한 조치들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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