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서 요구한 병해충 관리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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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진행된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 25일 최종 타결됐다.
그간 검역본부는 국산 포도 수출을 목적으로 필리핀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조사도 진행했다.
필리핀에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합의한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산 포도의 필리핀 시장 개척과 함께 향후 동남아 시장에서 케이(K)-농산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로 필리핀 수출이 가능한 국산 농산물은 사과, 배, 단감, 양파, 감귤, 파프리카, 딸기를 포함해 총 8품목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