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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하면 못 키운다… 농식품부 ‘사육금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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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1. 27. 17:36

선진국에선 학대범 사육·관리 제한
국민 88% 찬성… 정부 2027년 목표
최근 고양이 11마리를 지속적으로 입양해 학대한 사건,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강력한 동물학대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국, 스위스, 독일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동물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사육·관리·보호 등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영국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적절한 먹이,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동물을 압수하고 소유 자격도 박탈한다. 법원은 범죄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 고려해 벌금·징역형·사육금지 명령을 부과하며, 해당 처분은 병과도 가능하다.

사육금지 명령은 최소 1년부터 무기한까지 가능하다. 무기한 사육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10년간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소유 동물은 보호센터로 인도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입은 경우 안락사 조치도 가능하다.

스위스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명령을 통해 사육금지제를 운영한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동물학대가 확인되면 행정청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사망·상해뿐만 아니라 방임·방치 등 소유자가 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사육금지가 가능하다.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 외에 사육할 수 있는 동물 수를 제한하는 유형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한선 내에서 신규 동물입양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무기한 사육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육금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입증책임을 학대 행위자에게 둬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독일에서 운영 중인 사육금지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시 부과된다는 점에서 영국과 유사하다. 다만 독일은 유죄판결 이전에도 동물보호를 위해 임시 사육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고의적 학대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육·관리·보호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압수할 수 있다. 실무상 재범의 경우 영구 사육금지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 인식이 제고되면서 사육금지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올해 1월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7.8%로 나타났다. 사육금지제에 대한 찬성 여부는 5점 만점에 평균 4.31로 조사됐다. 사육금지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여건에 맞는 규율 형식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조직 '케이(K)-농정협의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의견차도 적지 않다"며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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