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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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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기자

승인 : 2025. 11. 08. 12: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1월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 기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을 하더라도 1심의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가 없다.

한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검찰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에 항소 포기를 요구한 권력자들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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