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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5세 정년’ 시한 정해 밀어붙일 일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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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1. 07. 00:00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 등이 요구하는 '계속 고용제(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연내 입법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현행 60세 정년은 최대 5년의 무(無)연금 공백을 낳아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양대 노총의 '국민연금과 불일치' 논리가 아니라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민주노총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이 정부 국정과제"라며 연내 입법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기업 부담 가중과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양대 노총의 요구가 임금 조정은 물론 계속 고용제 등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없이 '올해 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계속 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계약직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고령자의 일자리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보편적·일률적 정년 연장으로 야기되는 청년 고용 문제와 기업 부담 가중 등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적잖이 답답하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두 번째 청구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률적 정년 연장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게 분명하다. 이는 결국 신규 채용을 위축시켜 청년 일자리를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는 추가 고용에 엄두도 못 낼 가능성이 높다.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이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마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방안과 함께 논의를 주장하며 양대 노총 방식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게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쳐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기업 경영 부담 가중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예기치 못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한을 못 박아 급히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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