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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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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0. 09. 20:47

입장 밝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며, 내란 특검팀은 이 대목을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뜻이 강해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받으나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게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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