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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곳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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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9. 25. 06:00

직권말소 업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불가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조치…관련 교육도 강화
1금융당국 (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2019년 7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1631개 업체가 퇴출됐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1942곳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개 업체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 102개 업체는 폐업으로 부적격 대상에 해당해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

직권말소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다. 직권 말소 후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신고영업으로 형사 처벌된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업 여부 및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자를 신속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법규를 지속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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