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지만 2023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당국과 검찰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증선위는 지난 6월 제12차 증선위 의결을 통해 우선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검찰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과징금 제재 대상자인 A사 내부자 B씨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게 돼 해당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약 1억 2000만원 가량을 매수한 후 23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비록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낮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법상 최대한도)인 48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