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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세실업, 직원들에 “새벽 6시 나와서 걸어라”…강제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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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영 기자

승인 : 2025. 09. 18. 11:03

오는 23일부터 '사장님과 걷기 행사' 진행
근무시간 아닌 새벽에 불러…전직원에 공지
내부 직원들 "사실상 강제 참여다" 목소리
수 년째 지속돼…시대착오적 관행 지적
전문가들, "직장 내 괴롭힘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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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본사 전경. / 한세실업

패션업계 대기업 한세실업이 임직원들에게 새벽 러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근무시간도 아닌 새벽 6시 30분 집합을 공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율적 참여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위계질서에 의한 강제성을 느낄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세실업은 지난 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장님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걷기 행사'를 공지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일정으로, 매일 오전 6시 30분 여의도공원에 집합해 공원 두 바퀴를 걷고 아침 식사까지 함께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이를 '가을맞이 행사'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제 동원"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세실업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사장님과 함께하는 가을 맞이 걷기 행사' 관련 공지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거세다. 새벽 집합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부담까지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내부 직원은 "업무시간도 아닌데 새벽 6시에 나오라니, 잠 줄이고 택시비까지 부담하라는 뜻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첫차로는 시간 내 도착이 불가능해 3일 내내 택시타고 출근해야 한다. 택시비 지원도 안된다 해 20만원이나 써야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지와 연락이 닿은 직원 A씨는 "이번에 전사적으로 안내가 내려왔을 뿐, 본부별로는 오래 전부터 새벽 운동을 강제로 시켜왔다"며 "사내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율 참여라는 말이 어불성설임을 알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인 관행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근덕 노무법인 유앤 대표 노무사는 "자율 참석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상의 우위 때문에 불참 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강제근로로도 볼 여지가 있다"며 "이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상 부여된 업무 외 일로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신고한다면, 법적으로 회사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단합을 위한 사내 행사 중 하나일 뿐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적 부진 부서에 대한 압박'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차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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