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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까지 ‘입법 전면전’ 치닫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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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8. 24. 10:24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3495>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여권 성향 정당 의원들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을 "경제 악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표결은 하루 늦춰졌다.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토론 시작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12분, 종결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곧바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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