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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원 무단 복제’로 고소당한 지드래곤…경찰 ‘사건 뭉개기’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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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8. 12. 18:05

작곡가 A씨, 저작권 침해로 고소
"음원 무단 복제…곡명 임의 변경"
경찰, 고소 접수 9개월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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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아시아투데이DB
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양현석 YG(와이지)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이 음악을 무단 복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경찰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권지용씨와 양 회장, 양민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 와이지플러스 대표 B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지난해 11월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 측은 권씨와 양 회장 등이 2009년 4월께 A씨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Shine a light'라는 음반으로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했는데도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A씨 측은 노래 'G-DRAGON'이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로, A씨가 작곡·편곡자라고 밝혔다. 해당 곡이 포함된 앨범의 이름은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다.

A씨 측이 무단 복제 곡이라고 주장하는 '내 나이 열셋'의 경우 2010년 권씨의 앨범 '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됐다.

A씨 측은 "A씨는 만 13세에 불과한 권씨를 음반에 적극 참여시키고 활동명에 맞춰 정식 데뷔곡까지 작곡해줬다"며 "피고소인들은 A씨의 곡을 무단 복제한 것은 물론 곡명을 멋대로 바꿔 음반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소 접수 후 9개월이 지났으나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A씨 측은 고소 이후 고소인 진술 조사만 한 차례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의 수사관이 재배당된 상태"라며 "자세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YG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YG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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