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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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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11. 11:23

재판부 "尹 거동 불편하다는 보고서 내용 없어"
불출석 상태서 공판 진행, 불이익은 尹이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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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해 재구속 이후 모든 내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두고 "장기간 앉아서 조사받기도 힘들어한다"라며 향후 재판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 내용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 주장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서 인치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인치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며 궐석 재판을 요청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칙에 의해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며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진 않을 예정이나 기일이 지날 때마다 재판부에서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할 시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의 궐석 재판 결정에 따라 추후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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