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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與김현정, 상법 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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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22. 15:17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전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할 경우 즉시 소각해야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2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규정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법 시행 전 보유 중인 자사주는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법 공포 시일을 고려하면 기존 자사주 보유 기업들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이 최대 1년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된다.

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기업의 소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소각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재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한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를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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