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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20일 "이날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 18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체포됐다.
내란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죄 수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투입 지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다. 즉 계엄 명분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외환죄 수사의 핵심 키맨들이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큰 걸림돌이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 흐름에서 가장 하위 단계를 공략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 역시 무인기 투입 작전과 비상계엄 사이 연결고리를 부정하고 있어 외환죄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7일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을 두고 "비상계엄과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