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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안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주관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이전 정부안과 비교해 범정부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각 부처의 사이버보호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 국회 보고 의무와 위기경보 체계까지 법률로 정비했다. 제정안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보공약 중 사이버 통합방위체계 구축,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설치, 평시 사이버테러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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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법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입법에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발 해킹·피싱 시도에 더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까지 발생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이미 안보·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영역으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시도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법에 명확히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문제이며, 이 법은 실효성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여야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을 완수해야 할 때"라며 "정파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