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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쉽지 않은 결정 대승적 차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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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7. 10. 23:46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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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10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290원) 인상된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이날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으며 올해보다 2.9% 인상됐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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