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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민주노총 빠진 채 17년 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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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11. 00:24

노사공, 막판 수정안 절충…2008년 이후 첫 합의 도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합의 무산…민주노총 "신뢰 깨져 퇴장"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윤석열 정부(5.0%)보다 낮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만에 합의로 결정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표결 없이 합의에 이른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그동안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수차례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입장을 좁혀왔다.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14.7% 인상)을 최초 요구했지만, 막판엔 1만430원(4.0% 인상)까지 양보했다. 경영계도 '동결'을 고수하다가 최종적으로 1만230원(2.0% 인상)을 제시했다. 결국 시급 1만300원으로 접점을 찾으며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와 공익위원이 함께 최저임금에 합의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이인제 최임위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대립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화 기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퇴장하면서 전원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30원~1만430원)이 사용자 측에 유리하다고 본 민주노총은 해당 구간 철회와 재설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민주노총 위원들은 9차 수정안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제출되자 논의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최종 합의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끝까지 합의를 바랐지만 사용자 측 입장에 기운 촉진구간이 강행되면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에게 촉진구간 철회와 재설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퇴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돼 절차적으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인상률 자체는 역대 정부 첫해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보다도 낮아,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등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보호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최저임금 논의가 사회적 대화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정부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의결인 만큼 이의 제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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