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1차 반박자료 이어 2차 반박 설명자료 언론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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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김 구청장과 지난달 24일 제331차 서구의회 정례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응답을 주고 받았고 그 내용 중 '방만하게 사용 중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를 언론에 제기하며 "서구청이 수수방관 한다"는 지적을 받자 서구는 "정확한 워딩을 전달한다"며 1차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지난 8일에도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가 누락돼 건축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의 김 의원 보도자료에도 서구청은 '단어'를 문제 삼아 반박하는 2차 설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중 시중가격 보다 비싼 낙찰가의 평균시중가격과 예정가격을 어찌 알았냐"는 김 구청장의 반문에 "K-apt관리시스템 사이트에 특허공법과 일반업체 가격의 평균치가 시중가격이고 업체에 전화 한통이면 시중견적을 알 수 있으며 예정가격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결과를 공고하는데 안함만 못한 질문이다"며 의정활동 중 가장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답변으로 말했다.
또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문제에 '누락'이란 단어를 안썼다"는 서구청 설명자료에도 김 의원은 "그럼 건축법 제48조와 건축물 구조기준 규칙 제2조 및 국토교통부령 제555호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비구조요소의 내진면진 설계가 됐느냐"며 '서구청의 대응이 너무 유치하고 찌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은 조례발의와 홍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등 내진면진 설계 누락도 추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치유방안을 찾고 법령준수에도 적극행정으로 서구청이 함께 앞장서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