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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무회의 외부 공개 않는 게 마땅... 자기정치 개입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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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7. 09. 08:36

"기관장으로서 5인 정상화 노력 당연"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 역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하여 '나는 방송장악·언론장악 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언론사 사장단을 만난 이후 보도가 나왔고 나 역시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3법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지난 6일 다음날 월요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방송3법 안건이 추가되었다고 통보했다. 그는 "휴일인 일요일 오후에 급작스럽게 안건 추가 사실을 통보한 것도 이례적인데, 다음날인 월요일에 방송3법을 속전속결식으로 의결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압도적 다수(민주당 11, 국민의힘 7, 조국혁신당 1, 개혁신당 1)인 민주당에 밀려 방송3법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불참시켰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통합의 정치를 한다는 취지로 말해왔다"며 "나 역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회의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할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할 권리, 즉 발언권은 가진다"며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장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소통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인 인상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며, 당시 상황은 국무회의 때 일이므로 직접 밝히지는 않겠다"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한 명 뿐이다.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하지만 7월 1일 김태규 부위원장의 면직이 재가되면서 1인 위원회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장으로서 5인 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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